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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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 ((口腔健康事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3. 7.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조 (구강건강사업)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3.7.29>
1.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3. 구강건강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4. 기타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제1항 각호의 사업내용ㆍ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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