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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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 ((口腔健康事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조 (구강건강사업)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
2. 수돗물에 대한 불소화사업
3. 구강건강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4. 기타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제1항 각호의 사업내용ㆍ기준 및 방법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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