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30.
글씨 크기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 (국민영양조사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20. 9. 1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조(국민영양조사등)

①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의 건강상태ㆍ식품섭취ㆍ식생활조사등 국민의 영양에 관한 조사(이하 "국민영양조사"라 한다)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2020.8.11>

②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는 국민영양조사와 영양에 관한 지도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한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③국민영양조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국민영양조사의 내용 및 방법 기타 국민영양조사와 영양에 관한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