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30.
글씨 크기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의2 (신체활동장려사업의 계획 수립ㆍ시행)

제16조의2(신체활동장려사업의 계획 수립ㆍ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