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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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의2 (신체활동장려사업의 계획 수립ㆍ시행)
제16조의2(신체활동장려사업의 계획 수립ㆍ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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