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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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13조 ((保健敎育의 評價))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조 (보건교육의 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정기적으로 국민의 보건교육의 성과에 관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방법 및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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