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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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6 (청문)
제12조의6(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의5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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