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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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정신보건전문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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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정신보건전문요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보건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자에게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10.1.18>
②정신보건전문요원은 정신보건임상심리사ㆍ정신보건간호사 및 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 자격ㆍ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수련과정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2010.1.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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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695호, 2026. 5. 26. 타법개정, 2028. 5. 27. 시행현행
- 법률 제20113호, 2024. 1. 23. 일부개정, 2024. 7. 24. 시행
- 법률 제19902호, 2024. 1. 2. 일부개정, 2024. 7. 3. 시행
- 법률 제14224호, 2016. 5. 29. 전부개정, 2017. 5. 30. 시행
- 법률 제13323호, 2015. 5. 18. 타법개정, 2015. 11. 1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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