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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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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9조 (과태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5. 11. 1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9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0.1.12, 2008.3.21>

1.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3. 제24조제5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ㆍ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의 검사ㆍ심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4.1.29, 2008.2.29, 2010.1.18>

③ 삭제 <2015.1.28>

④ 삭제 <2015.1.28>

⑤ 삭제 <2015.1.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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