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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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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8조(정신건강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57조에 따른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입원등 기간의 연장과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에서 그 사람의 입원등을 결정하였던 위원과 그 사람이 입원등을 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위원은 제척된다.

② 입원등 기간의 연장,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를 청구한 자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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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대법원 2018도145462021. 5. 7.
정신보건법위반

는 서류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정신보건법 제58조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1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구 정신보건법 제55조 제5호 위반죄 부분

대법원 2018도129732021. 5. 7.
정신보건법위반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정신보건법 제58조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3332018. 7. 26.
정신보건법위반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는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로서 구 정신보건법 제58조가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관계 법령의 취지, 내용 및 체계와 관련 법리를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헌법재판소 2014헌마10892015. 3. 26.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정신보건법 제58조는 개인 영업주가 사용인 등의 위반행위에 관하여 선임ㆍ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 영업주에게 형벌을 부과하게 하므로, 헌법상 법치국가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고, 이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헌법재판소 2013헌마7892015. 2.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구 정신보건법 제58조는 개인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 영업주에게 형벌을 부과하게 하므로, 헌법상 법치국가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고, 이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창원지법 2014노16092015. 2. 11.
정신보건법위반·의료법위반

피고인 甲 재단법인 소속의 乙 병원 원무부장인 피고인 丙이 영리를 목적으로 노숙자인 피해자들에게 금품제공을 약속하고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乙 병원에 유인한 다음, 乙 병원 내과전문의인 피고인 丁과 공모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없이 乙 병원 폐쇄정신병동 보호실에 입원시킴으로써 정신보건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3고단3182014. 7. 10.
가. 정신보건법위반 나. 의료법위반

반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의료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재단법인 K : 정신보건법 제58조, 제55조 제5호, 제40조 제1항(정신보건법 위반의 점),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27조 제3항(의료법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재단법인 K : 각 형법 제37조

창원지방법원 2013고단3182014. 7. 10.
[형사] 병원 원무부장이 노숙자에게 금품제공을 약속하면서 유인한 뒤, 의사와 공모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등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킨 사례(벌금 또는 집행유예 판결 선고)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의료법위반의 점, 징역 형 선택) 다. 피고인 재단법인 K : 정신보건법 제58조, 제55조 제5호, 제40조 제1항(정신보건 법 위반의 점),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27조 제3항(의료법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재단법인 K : 각 형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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