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8조(정신건강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57조에 따른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입원등 기간의 연장과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에서 그 사람의 입원등을 결정하였던 위원과 그 사람이 입원등을 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위원은 제척된다.
② 입원등 기간의 연장,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를 청구한 자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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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224호, 2016. 5. 29. 전부개정, 2017. 5. 30. 시행현행
- 법률 제13323호, 2015. 5. 18. 타법개정, 2015. 11. 1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는 서류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정신보건법 제58조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1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구 정신보건법 제55조 제5호 위반죄 부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정신보건법 제58조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는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로서 구 정신보건법 제58조가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관계 법령의 취지, 내용 및 체계와 관련 법리를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정신보건법 제58조는 개인 영업주가 사용인 등의 위반행위에 관하여 선임ㆍ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 영업주에게 형벌을 부과하게 하므로, 헌법상 법치국가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고, 이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구 정신보건법 제58조는 개인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 영업주에게 형벌을 부과하게 하므로, 헌법상 법치국가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고, 이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 甲 재단법인 소속의 乙 병원 원무부장인 피고인 丙이 영리를 목적으로 노숙자인 피해자들에게 금품제공을 약속하고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乙 병원에 유인한 다음, 乙 병원 내과전문의인 피고인 丁과 공모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없이 乙 병원 폐쇄정신병동 보호실에 입원시킴으로써 정신보건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
반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의료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재단법인 K : 정신보건법 제58조, 제55조 제5호, 제40조 제1항(정신보건법 위반의 점),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27조 제3항(의료법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재단법인 K : 각 형법 제37조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의료법위반의 점, 징역 형 선택) 다. 피고인 재단법인 K : 정신보건법 제58조, 제55조 제5호, 제40조 제1항(정신보건 법 위반의 점),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27조 제3항(의료법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재단법인 K : 각 형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