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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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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7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5. 11. 1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8.4, 2015.1.28>

1.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퇴원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속 입원등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자

4.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즉시 퇴원시키지 아니한 자

5.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의 확인이나 조회 요청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33조제1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처우개선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7.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녹음ㆍ녹화ㆍ촬영을 한 자

8.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행동제한의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기재한 자

9.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자

10. 제4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원환자나 입소자의 신청 또는 동의 없이 작업을 시키거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나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지시한 방법과 다르게 작업을 시킨 자

11. 제4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작업에 관한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기재한 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2018도145462021. 5. 7.
정신보건법위반

정신질환자의 입원 등에 필요한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등 수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위반죄가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위 죄의 공동정범은 그 의무가 수인에게 공통으로 부여되어 있는데도 수인이 공모하여 전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아니라 그곳에 근무하고 있을 뿐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위 규정에서 정한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등의 수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도129732021. 5. 7.
정신보건법위반

정신질환자의 입원 등에 필요한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등 수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위반죄가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위 죄의 공동정범은 그 의무가 수인에게 공통으로 부여되어 있는데도 수인이 공모하여 전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아니라 그곳에 근무하고 있을 뿐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위 규정에서 정한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등의 수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6노8162017. 4. 27.
영리유인·감금·의료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자동차관리법위반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2호, 제23조 제2항(퇴원신청 불응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구 정신보건법 제57조 제1호, 제23조 제3항(퇴원의사 미확인의 점) 나. 피고인 2 : 구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환자유인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관

인천지방법원 2014고합532, 849(병합), 941(병합), 2015고합422(병합)2016. 2. 17.
영리유인·감금·의료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자동차관리법위반

택), 각 정신보건법 제55조 제2호, 제23조 제2항(환자의 퇴원요구 불응으로 인한 정신보건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정신보건법 제5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정신질환자에 대한 퇴원의사 불확인으로 인한 정신보건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 각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의료법

헌법재판소 2014헌마10892015. 3. 26.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되는 정신보건법(2008. 3. 21. 법률 제8938호로 개정되고, 2015. 1. 28. 법률 제13110호로 개정되어 2015. 7.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8조가 위헌임을 확인하면서, 이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헌법재판소 2013헌마7892015. 2.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구 정신보건법 제58조는 개인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 영업주에게 형벌을 부과하게 하므로, 헌법상 법치국가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고, 이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4노67502015. 5.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감금)·정신보건법위반

있다고 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존재하기만 하면,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법 제57조 제2호, 제24조 제1항의 규정은 보호의무자 2인의 사전적인 동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다만 그 근거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를 예정하고 처벌하고자 규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입원 당시 보호의무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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