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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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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행동제한의 금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5. 11. 1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5조(행동제한의 금지)

①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②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제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23헌마1162023. 2. 21.
폐쇄병동 입원시 전자기기 이용 요청 불허 위헌확인 등

후 청구인에게 전달한 행위(이하 위 두 행위를 합하여 ‘이 사건 행위’라 한다)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2023. 1. 26. 이 사건 행위 및 정신보건법 제45조 제2항을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 2016헌마1642016. 4. 5.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도 2008. 10. 10. ~ 2008. 12. 6. ○○병원 신경정신과에 강제입원되었다는 이유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제45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된 바 있으므로(헌재 2009. 7. 28. 2009헌마383), 강제입원된 날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기록에

수원지방법원 2014노67502015. 5.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감금)·정신보건법위반

1항(공동감금의 점), 정신보건법 제57조 제2호, 제24조 제1항(입원동의서 등 미징구의 점), 정신보건법 제57조 제8호, 제45조 제2항(행동제한이유 미기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5 : 정신보건법 제57조 제2호, 제24조 제1항(입원동의서 등 미징구의 점),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6, 피고인 7,

헌법재판소 2011헌마3072012. 10. 25.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중 별표 13 등 위헌확인

가.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고, 2011. 5. 24. 법률 제10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병역법(법률 제9754호)’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전문, 구 병역법{1993. 12. 31. 법률 제4685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병역법(법률 제4685호)’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병역법 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청구기간 도과 여부(적극)나.‘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

헌법재판소 2009헌마3832009. 7. 28.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부의사를 밝혔지만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청구인의 의사가 묵살당한 채 강제로 입원되자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45조가 청구인의 자기결정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 7.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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