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입원등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 등)
제45조(입원등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 등)
①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입원등을 시키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시킨 즉시 입원등을 한 사람에게 입원등의 사유 및 제46조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의하여 입원적합성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두 및 서면으로 알리고, 입원등을 한 사람의 대면조사 신청 의사를 구두 및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제46조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입원등을 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인적사항, 입원등 일자, 진단명, 입원등 필요성, 대면조사 신청 여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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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224호, 2016. 5. 29. 전부개정, 2017. 5. 30. 시행현행
- 법률 제13323호, 2015. 5. 18. 타법개정, 2015. 11. 1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후 청구인에게 전달한 행위(이하 위 두 행위를 합하여 ‘이 사건 행위’라 한다)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2023. 1. 26. 이 사건 행위 및 정신보건법 제45조 제2항을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고,
도 2008. 10. 10. ~ 2008. 12. 6. ○○병원 신경정신과에 강제입원되었다는 이유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제45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된 바 있으므로(헌재 2009. 7. 28. 2009헌마383), 강제입원된 날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기록에
1항(공동감금의 점), 정신보건법 제57조 제2호, 제24조 제1항(입원동의서 등 미징구의 점), 정신보건법 제57조 제8호, 제45조 제2항(행동제한이유 미기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5 : 정신보건법 제57조 제2호, 제24조 제1항(입원동의서 등 미징구의 점),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6, 피고인 7,
가.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고, 2011. 5. 24. 법률 제10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병역법(법률 제9754호)’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전문, 구 병역법{1993. 12. 31. 법률 제4685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병역법(법률 제4685호)’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병역법 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청구기간 도과 여부(적극)나.‘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
부의사를 밝혔지만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청구인의 의사가 묵살당한 채 강제로 입원되자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45조가 청구인의 자기결정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 7.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