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12, 2004.1.29, 2011.8.4>
1.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器質的 精神病을 포함한다)ㆍ인격장애ㆍ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2. "정신보건시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ㆍ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을 말한다.
3. "정신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중 주로 정신질환자의 진료를 행할 목적으로 제12조제1항의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과 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를 말한다.
4.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하 "社會復歸施設"이라 한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하고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정신요양시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정신질환자와 만성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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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902호, 2024. 1. 2. 일부개정, 2024. 7. 3. 시행현행
- 법률 제17069호, 2020. 3. 4. 타법개정, 2020. 9. 5. 시행
- 법률 제14224호, 2016. 5. 29. 전부개정, 2017. 5. 30. 시행
- 법률 제13323호, 2015. 5. 18. 타법개정, 2015. 11. 1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학교시설: 100제곱미터 나.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노유자(노유자) 시설 및 수련시설: 200제곱미터 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제외하며, 이하 "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 300제곱미터 라.「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정시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5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정신보건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구 의료법(2009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피고 병원은 알코올 전문병원으로 환자 대부분이 중증정신질환자에 해당하지 않는바[과거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서는 알코올 장애를 가진 사람을 정신질환자로 정의하고 있었으나,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정신질환자의 범위가 중증정신질환자(망상, 환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라.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료법 시
교병원 설치법 제10조 제1항 및 제6조 제5호 참조), 정신건강의학과가 설치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정신의료기관에 해당한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 다목 참조). 한편, 이 사건 행위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유치원 9.「의료법」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정한다) 10.「장애인복지법」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1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12.「주택법」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에 한정한다) 13.「청소년기본법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인 부양의무자 등이 피보호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률상 감독의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부양의무자 등이 피보호자인 정신질환자에 관한 감독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계단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단부분의 면적은 주택부분의 면적으로 보아 연면적을 산정한다. 아.「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으로서 병상이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및「의료법」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5층 이상의 종합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으로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끝. -
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법 제15조제2항의 치료 및 상담치료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정신보건법」 제3조 제2호의 정신보건시설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전담의료기관 3. 특정 범죄자를 치료하고 특정 범죄자 교정프로
구 정신보건법 제55조 제6호, 제43조 제1항의 취지 / 정신질환자의 치료나 보호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도, 구 정신보건법 등에서 정한 적법한 의료보호시설이 아닌 시설에 정신질환자를 입원 또는 입소하게 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시설의 운영자나 종사자의 보호나 관리·통제 아래에 둠으로써 구 정신보건법 제55조 제6호, 제43조 제1항에서 정한 정신질환에 적합한 의료보호에 배치되는 경우, 위 조항들에 의하여 금지되는 ‘정신질환자의 수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반드시 그 입원 또는 입소가 피수용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거나 그
원급 의료기관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정신보건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종합병원’을 말하고(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정신질환자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ㆍ인격장애ㆍ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 심판대상조항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이 동의하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이하 ‘정신과전문의’라고만 한다)가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이라고만 한다)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당해
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정의하면서 라.목에서 그 종류 중 하나로 요양병원(「정신보건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을 열거하고 있고, 제41조에서는 ‘각종 병원에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서 말하는 ‘정신질환자’에 의학적으로 정신병 또는 정신장애의 진단을 받은 사람 외에 정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의료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신보건법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는 정신보건법 제3조 제3호, 제5호의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이 있는데, 이 사건 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등으로 정신보건법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정신의료기관의 시
이 입원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참조). 한편, 법 제3조 제1호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에는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외에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도 포함되는 것인바, 정신질환 중에는 외관상 금방 증
정신과전문의들이 피해자들을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시킨 조치가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