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직무)
제28조(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직무)
①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3.21>
1. 정신보건복지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및 정신보건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2. 정신보건시설기준에 관한 사항
3. 정신질환자의 입원 및 진료에 대한 각종 기준
4. 치료에 대한 동의에 관한 의학적 견해의 제공
5. 삭제 <2008.3.21>
②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0.1.12, 2008.3.21>
1.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감독과 시정
2.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
3. 재심사청구사건
4. 삭제 <2008.3.21>
5. 삭제 <2008.3.21>
③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08.3.21>
1. 이의제기된 치료행위의 심사
2.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
3. 퇴원 및 계속입원 여부에 대한 심사
4. 제37조의2에 따른 외래치료명령에 관한 사항
④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ㆍ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각각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하고,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⑤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 중에서 각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0.1.18, 2011.8.4>
1.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정신보건전문요원
4. 정신질환자의 가족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가. 정신보건시설의 운영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ㆍ간호학ㆍ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자
다. 정신보건업무 관계 공무원
라. 그 밖에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⑥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합의체로 안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각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2011.8.4>
⑦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8.3.21>
⑧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심의 또는 심사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00.1.12, 2008.3.21>
⑨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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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261호, 2019. 1. 15. 일부개정, 2019. 7. 16. 시행현행
- 법률 제14224호, 2016. 5. 29. 전부개정, 2017. 5. 30. 시행
- 법률 제13323호, 2015. 5. 18. 타법개정, 2015. 11. 1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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