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정신재활시설의 폐쇄 등)
제29조(정신재활시설의 폐쇄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신재활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1. 제26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6조제4항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수용인원, 종사자 수ㆍ자격, 설치ㆍ운영신고, 변경신고 또는 이용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신재활시설이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의 사업의 정지 또는 정신재활시설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법인이 해산된 경우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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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261호, 2019. 1. 15. 일부개정, 2019. 7. 16. 시행현행
- 법률 제14224호, 2016. 5. 29. 전부개정, 2017. 5. 30. 시행
- 법률 제13323호, 2015. 5. 18. 타법개정, 2015. 11. 1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정신의료기관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기간을 연장하면서 퇴원심사 청구 등의 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정신질환자의 퇴원 요구가 있음에도 정신보건법에 정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입원기간 전체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 직후부터 수차례에 걸쳐 퇴원을 희망하는 의사를 명백히 밝힌 정신질환자에게 퇴원심사청구 등의 절차를 적절히 고지하여 주지 않은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입원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위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