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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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종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5. 11. 1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7조(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종류)
①정신보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시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정신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와 심사를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소속하에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다만,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이 없는 시ㆍ군ㆍ구에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1, 2010.1.18>
②제31조,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안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각각 둔다. 이 경우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그 심사량에 따라 복수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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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224호, 2016. 5. 29. 전부개정, 2017. 5. 30. 시행현행
- 법률 제13323호, 2015. 5. 18. 타법개정, 2015. 11. 1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