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설설치의 폐쇄등)
제18조(시설설치의 폐쇄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귀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0.1.12, 2004.1.29, 2008.2.29, 2010.1.18>
1.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귀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그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
2.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때
4. 삭제 <2004.1.29>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폐쇄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한 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귀시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폐쇄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1.29>
1. 당해 시설의 간판 등 시설표시물의 제거ㆍ삭제
2. 당해 시설이 적법한 사회복귀시설이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3. 당해 시설의 시설물 그 밖에 업무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9, 2008.2.29, 2010.1.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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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511호, 2024. 10. 22. 타법개정, 2024. 10. 22. 시행현행
- 법률 제17203호, 2020. 4. 7. 타법개정, 2021. 4. 8. 시행
- 법률 제15907호, 2018. 12. 11. 일부개정, 2019. 6. 12. 시행
- 법률 제14224호, 2016. 5. 29. 전부개정, 2017. 5. 30. 시행
- 법률 제13323호, 2015. 5. 18. 타법개정, 2015. 11. 1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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