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질병관리청 시행 2020. 9. 12.
글씨 크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9조 (혈액·장기·조직등의 검사<개정 1988.12.31>)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조 (혈액ㆍ장기ㆍ조직등의 검사<개정 1988.12.31>)

①혈액관리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혈액원 및 혈액제제(血液과 血漿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입하는 자는 당해 혈액원에서 채혈된 혈액이나 수입혈액제제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의 감염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당해 제품수출국가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수입혈액제제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그 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30, 2008.2.29>

②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장기(人工臟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조직의 이식 및 정액의 제공과 기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감염의 위험이 있는 매개체(이하 "媒介體"라 한다)를 사용하기 전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의 감염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신설 1988.12.31, 1995.12.30, 2008.2.29>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난 혈액ㆍ수입혈액제제ㆍ장기ㆍ조직ㆍ정액ㆍ매개체는 이를 유통ㆍ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88.12.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