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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시행 2020.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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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3조 (권한의 위임·위탁 <개정 199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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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개정 1995.12.30>)
①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국립검역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1999.2.8, 2008.2.29>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민간단체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1995.12.30, 2008.2.29>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요양시설 및 쉼터의 설치ㆍ운영을 민간단체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1999.2.8,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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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2020. 9. 12. 시행현행
- 법률 제11749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4. 5.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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