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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질병관리청 시행 2020.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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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국립검역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②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제1항에 따른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민간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③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시설 및 쉼터의 설치ㆍ운영을 민간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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