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병관리청
시행 2020. 9. 12.
글씨 크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국립검역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②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제1항에 따른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민간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③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시설 및 쉼터의 설치ㆍ운영을 민간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2020. 9. 12. 시행현행
- 법률 제11749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4. 5.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