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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질병관리청 시행 2020.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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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1조 (협조의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3. 1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조(협조의무)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2008.2.29, 2008.3.21, 2010.1.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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