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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질병관리청 시행 2020.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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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1조 (협조 의무)

제21조(협조 의무)

① 질병관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협조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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