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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질병관리청 시행 2020.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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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2조 (증명서발급)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3. 1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조(증명서발급)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검진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과를 나타내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2008.2.29, 2010.1.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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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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