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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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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6조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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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①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등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장기계획의 수립
2. 중장기 보건의료기술 개발전략의 수립
3.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과제의 우선순위 결정
4. 연구개발사업 지원 자금의 배분
5. 보건의료 분야의 정보ㆍ통계 관리 및 전산화
6.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보건의료기술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ㆍ연구를 하거나 관계인의 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이 법으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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