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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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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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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정부는 중장기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이하 "硏究開發事業"이라 한다)을 수행한다.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으로 연도별ㆍ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의 기관중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01.5.24, 2008.2.29>

1. 국ㆍ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기타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④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등에게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과제의 선정ㆍ협약의 체결과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에 있어 특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1.5.24, 2008.2.29>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과제의 선정방법ㆍ협약의 체결방법과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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