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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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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3조 (기술개발의 보호·육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9.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조 (기술개발의 보호ㆍ육성) 정부는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과 보건신기술을 장려하고 보호ㆍ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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