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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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30조 (과태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1. 8. 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0조(과태료)
① 제18조를 위반하여 연구중심병원의 명칭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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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105호, 2015. 1. 28. 일부개정, 2015. 7. 29. 시행현행
- 법률 제10996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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