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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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9조 (벌칙)
제29조(벌칙) 제28조(제28조의19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8.4, 2017.9.19, 2024.1.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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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096호, 2024. 1. 23. 일부개정, 2025. 1. 24. 시행현행
- 법률 제14883호, 2017. 9. 19. 일부개정, 2017. 9. 19. 시행
- 법률 제10996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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