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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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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조의19 (준용 규정)

제28조의19(준용 규정)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정관, 이사회, 재원, 자료의 제공, 비밀엄수 등에 관하여는 제20조,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국립치의학연구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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