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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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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기술"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의과학ㆍ치의학ㆍ한의학ㆍ의료공학 및 의료정보학 등에 관련되는 기술
나. 의약품ㆍ의료기기ㆍ식품ㆍ화장품ㆍ한약 등의 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되는 기술
다. 그 밖에 인체의 건강과 생명의 유지ㆍ증진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되는 보건ㆍ의료 관련 기술
2.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3. "의료기기"란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4.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5. "화장품"이란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6. "한약"이란 「약사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7. "보건신기술"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기술개발의 성과나 기존 기술의 개량에 따른 새로운 보건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증한 것을 말한다.
② 보건의료기술의 구체적인 분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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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034호, 2024. 1. 16. 일부개정, 2024. 7. 17. 시행현행
- 법률 제11975호, 2013. 7. 30. 일부개정, 2013. 7. 30.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9028호, 2008. 3. 28. 전부개정, 2008. 9. 2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065호, 2006. 10. 27. 일부개정, 2007. 4. 28. 시행
- 법률 제8365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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