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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 (정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보건의료기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3.5.15, 2003.5.29>

1. 의과학ㆍ치의학ㆍ한의학ㆍ의료공학 및 의료정보학 등에 관련되는 기술

2. 의약품ㆍ의료기기ㆍ식품ㆍ화장품ㆍ한약 등의 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되는 기술

3. 그 밖에 인체의 건강 및 생명의 유지ㆍ증진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되는 보건ㆍ의료관련기술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이라 함은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1.5.24, 2003.5.15, 2007.4.11>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라 함은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3.5.29>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3.5.15>

⑤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장품"이라 함은 화장품법 제2조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신설 2001.5.24, 2003.5.15>

⑥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약"이라 함은 「약사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신설 2003.5.15, 2007.4.11>

⑦이 법에서 "보건신기술"이라 함은 국내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기술개발의 성과 또는 기존기술의 개량에 따른 새로운 보건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증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06.10.27, 2008.2.29>

⑧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기술의 구체적인 분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5.15, 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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