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2. 12.
글씨 크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조의9 (지출)
제28조의9(지출)
① 의료기술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의료기술협력단의 관리ㆍ운영비
2. 산병연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연구중심병원의 연구개발 및 진료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
4. 제28조의8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
5. 그 밖에 산병연협력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