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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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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조의6 (의료기술협력단의 조직)

제28조의6(의료기술협력단의 조직) 의료기술협력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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