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2. 12.
글씨 크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조의5 (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
제28조의5(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
① 의료기술협력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 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은 의료기술협력단의 이사가 된다.
③ 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은 의료기술협력단을 대표하며, 해당 연구중심병원의 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그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은 연구중심병원의 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