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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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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치)

제7조(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치)

① 의료인은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을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② 진료의뢰ㆍ환자이송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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