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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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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① 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2015도160142017. 2. 16.
의료법위반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447292014. 2. 13.
손해배상(의)

원의 이행보조자로 볼 수 없다). 나. 피고 병원에게 응급의료법에 정한 전원의무위반이 인정되는지 여부 (1) 해당 규정 응급의료법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① 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

수원지방법원 2014나112432014. 11. 7.
손해배상(의)

대로 인용한다. 2. 피고 경기도의료원의 손해배상책임 가. 피고 병원의 응급의료법에 정한 전원의무위반 1) 해당 규정 응급의료법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① 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

대법원 2009도144072014. 6. 26.
업무상과실치사

환자의 명시적인 수혈 거부 의사가 존재하여 수혈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환자의 승낙(동의)을 받아 수술하였는데 수술 과정에서 수혈을 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태에 이른 경우, 의사가 진료행위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수혈을 거부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생명과 대등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될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수혈 거부에 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가 유효하기 위한 전제 요건 /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따라 수혈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술하는 경우,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대법원 2009다174172009. 5. 21.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기준

서울서부지법 2008가합69772008. 11. 28.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존엄사 사건)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생명연장치료 중단 요구를 의사가 거부할 수 없는 경우

서울지법 2000가합639932003. 8. 13.
손해배상(의)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1차병원에서 호흡정지환자를 3-4분 거리에 있는 응급의료기관으로 뛰어서 이송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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