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① 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원의 이행보조자로 볼 수 없다). 나. 피고 병원에게 응급의료법에 정한 전원의무위반이 인정되는지 여부 (1) 해당 규정 응급의료법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① 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
대로 인용한다. 2. 피고 경기도의료원의 손해배상책임 가. 피고 병원의 응급의료법에 정한 전원의무위반 1) 해당 규정 응급의료법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① 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
환자의 명시적인 수혈 거부 의사가 존재하여 수혈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환자의 승낙(동의)을 받아 수술하였는데 수술 과정에서 수혈을 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태에 이른 경우, 의사가 진료행위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수혈을 거부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생명과 대등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될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수혈 거부에 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가 유효하기 위한 전제 요건 /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따라 수혈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술하는 경우,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기준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생명연장치료 중단 요구를 의사가 거부할 수 없는 경우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1차병원에서 호흡정지환자를 3-4분 거리에 있는 응급의료기관으로 뛰어서 이송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