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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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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7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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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과징금)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제55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국민보건의료에 커다란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부과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각각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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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2020. 3. 24. 시행현행
- 법률 제15893호, 2018. 12. 11. 일부개정, 2018. 12. 11. 시행
- 법률 제14329호, 2016. 12. 2. 일부개정, 2017. 12. 3. 시행
- 법률 제11998호, 2013. 8. 6. 타법개정, 2014. 8. 7. 시행
- 법률 제11004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6. 1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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