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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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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7조 (과징금)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6.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7조 (과징금)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제55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국민보건의료에 커다란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부과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각각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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