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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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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8조 (권한의 위임)

제5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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