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글씨 크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 (구급차등의 기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1. 8. 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6조(구급차등의 기준)

① 구급차등은 환자이송 및 응급의료를 하는 데에 적합하게 설계ㆍ제작되어야 한다.

② 구급자동차의 형태, 표시 및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