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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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 (구급차등의 기준)
제46조(구급차등의 기준)
① 구급차등은 환자이송 및 응급의료를 하는 데에 적합하게 설계ㆍ제작되어야 한다.
② 구급차의 형태, 표시,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1.28, 2016.1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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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887호, 2025. 4. 1. 일부개정, 2027. 4. 2. 시행
- 법률 제21523호, 2026. 4. 7. 시행현행
- 법률 제20887호, 2025. 4. 1. 일부개정, 2026. 4. 2. 시행
- 법률 제14329호, 2016. 12. 2. 일부개정, 2017. 12. 3. 시행
- 법률 제13106호, 2015. 1. 28. 일부개정, 2015. 7. 2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004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6.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447292014. 2. 13.
손해배상(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의 송부. 다만, 방사선 필름의 사본은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응급의료법 제46조(구급차등의 기준) ① 구급차등은 환자이송 및 응급의료를 하는 데에 적합하게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② 구급차등의 형태, 표시 및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수원지방법원 2014나112432014. 11. 7.
손해배상(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의 송부. 다만, 방사선 필름의 사본은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응급의료법 제46조(구급차등의 기준) ① 구급차등은 환자이송 및 응급의료를 하는 데에 적합하게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② 구급차등의 형태, 표시 및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