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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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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 (구급차등의 기준)

제46조(구급차등의 기준)

① 구급차등은 환자이송 및 응급의료를 하는 데에 적합하게 설계ㆍ제작되어야 한다.

② 구급차의 형태, 표시,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1.28, 2016.1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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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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