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 (구급차등의 운용자)
제44조(구급차등의 운용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외에는 구급차등을 운용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0.1.1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구급차등을 둘 수 있는 자
4. 이 법에 의하여 응급환자이송업(이하 "移送業"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5.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②의료기관은 구급차등의 운용을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移送業者"라 한다) 또는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급차등의 운용을 위탁한 의료기관과 그 위탁을 받은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구급차등의 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2.3.25, 2008.2.29, 2010.1.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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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004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현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6.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1. 청구인이 사망함에 따라 당해사건의 항소심 법원이 공소기각결정을 하여 확정되었고,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의하여 당해사건의 내용이나 결과가 달라질 수 없게 되었다. 청구인의 상속인 등이 이 사건 심판결과에 따라 어떤 법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도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절차는 수계될 성질이 아니다. 2.영업의 일반적 의미와 응급의료법의 관련 규정을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가 구급차 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한 경우, 이송료를 제외한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의 현장출동비용, 이송 중에 사용한 응급의료장비 사용 및 구급처치비용, 소모품, 의약품 비용’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고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병원이 응급의료법에 정한 구급차등 운용자인지 여부 (1) 해당 규정 응급의료법 제44조 (구급차등의 운용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에는 구급차등을 운용할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다른
책임 가. 피고 구급센터의 응급의료법에 정한 구급차등 운용자로서의 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위반 여부 1) 해당 규정 응급의료법 제44조 (구급차등의 운용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에는 구급차등을 운용할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다른
닌 김PP이 사실상 소유하여 운행한 지입차량이므로 관련 매출이 원고의 사업수입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하면 원고와 같이 같은 법에 따라 응급 환자이송업 허가를 받은 자 등 이외에는 구급차량을 등록하여 운용할 수 없도록 규정 되어 있는 점,이 사건 구급차량을 운행한 김PP이 개인적으로 사업자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