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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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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 (구급차등의 운용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6.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4조 (구급차등의 운용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외에는 구급차등을 운용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구급차등을 둘 수 있는 자

4. 이 법에 의하여 응급환자이송업(이하 "移送業"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5.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②의료기관은 구급차등의 운용을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移送業者"라 한다) 또는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급차등의 운용을 위탁한 의료기관과 그 위탁을 받은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구급차등의 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2.3.25, 2008.2.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16헌바1002018. 2. 2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위헌소원

1. 청구인이 사망함에 따라 당해사건의 항소심 법원이 공소기각결정을 하여 확정되었고,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의하여 당해사건의 내용이나 결과가 달라질 수 없게 되었다. 청구인의 상속인 등이 이 사건 심판결과에 따라 어떤 법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도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절차는 수계될 성질이 아니다. 2.영업의 일반적 의미와 응급의료법의 관련 규정을

대법원 2013두258562015. 9. 10.
업무정지처분취소(구급차 비용 사건)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가 구급차 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한 경우, 이송료를 제외한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의 현장출동비용, 이송 중에 사용한 응급의료장비 사용 및 구급처치비용, 소모품, 의약품 비용’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447292014. 2. 13.
손해배상(의)

고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병원이 응급의료법에 정한 구급차등 운용자인지 여부 (1) 해당 규정 응급의료법 제44조 (구급차등의 운용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에는 구급차등을 운용할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다른

수원지방법원 2014나112432014. 11. 7.
손해배상(의)

책임 가. 피고 구급센터의 응급의료법에 정한 구급차등 운용자로서의 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위반 여부 1) 해당 규정 응급의료법 제44조 (구급차등의 운용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에는 구급차등을 운용할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다른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88722012. 9. 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닌 김PP이 사실상 소유하여 운행한 지입차량이므로 관련 매출이 원고의 사업수입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하면 원고와 같이 같은 법에 따라 응급 환자이송업 허가를 받은 자 등 이외에는 구급차량을 등록하여 운용할 수 없도록 규정 되어 있는 점,이 사건 구급차량을 운행한 김PP이 개인적으로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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