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글씨 크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2. 11.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1조의2(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 업무의 체계적ㆍ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ㆍ내용ㆍ방법에 따라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을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응급구조사는 제4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제1항에 따른 업무지침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