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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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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응급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6.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5조의2 (응급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 이 법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 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시설ㆍ인력 등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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