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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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① 이 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등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1.12.2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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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621호, 2021. 12. 21. 일부개정, 2022. 12. 22. 시행현행
- 법률 제17786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0. 12. 29. 시행
- 법률 제11004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6. 1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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