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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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응급실 출입 제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7. 12. 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1조의5(응급실 출입 제한)
①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응급실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는 응급실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응급실 환자
2. 응급의료종사자(이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3. 응급실 환자의 보호자로서 진료의 보조에 필요한 사람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실 출입이 제한된 사람이 응급실에 출입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응급실에 출입하는 사람의 성명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응급실 출입기준 및 제2항의 출입자의 명단 기록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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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621호, 2021. 12. 21. 일부개정, 2022. 12. 22. 시행현행
- 법률 제14329호, 2016. 12. 2. 일부개정, 2017. 12. 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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