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글씨 크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
제31조의4(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
① 응급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ㆍ진료와 응급실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별된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격리 진료할 수 있도록 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환자의 이송 시 응급환자의 중증도와 전반적인 환자의 상태, 제1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마련된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④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 분류 결과 경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절차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1.12.21>
⑤ 제1항의 분류ㆍ선별기준 및 제2항의 격리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8621호, 2021. 12. 21. 일부개정, 2022. 12. 22. 시행현행
- 법률 제14329호, 2016. 12. 2. 일부개정, 2017. 12.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