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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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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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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4(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

① 응급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ㆍ진료와 응급실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별된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격리 진료할 수 있도록 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분류ㆍ선별기준 및 제2항의 격리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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