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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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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지역응급의료기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1. 8. 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1조(지역응급의료기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병원과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의원 및 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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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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