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지역응급의료기관)
제31조(지역응급의료기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병원과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의원 및 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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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甲 병원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중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원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등을 상대로 응급처치 등을 실시하고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 甲 병원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 병원에 응급의료관리료 징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병원이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게 응급처치 등을 행한 이상 당시 ‘응급실 전담간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처분사유의 위법 여부 (1) 관련 법령의 내용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응급환자의 진료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