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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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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제31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운영)

①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②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에는 보안인력과 보안장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9.12.3>

③ 제2항에 따른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2.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감염병 유행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1.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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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3108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12. 3. 법률 제16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응급의료법'이라 한다) 제32조,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공휴일과 야간에 당직응급의료종사자로서 응급의료법 제31조의2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인력기준을 유지하는 것과는 별도로 내과계열 및 외과계열 전문의 각 1명 이상의 당직전문의 또는 당직전문의를 갈음할 수 있는 당

대법원 2020두360522020. 10. 15.
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등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甲 병원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중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원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등을 상대로 응급처치 등을 실시하고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 甲 병원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 병원에 응급의료관리료 징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병원이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게 응급처치 등을 행한 이상 당시 ‘응급실 전담간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12242018. 11. 29.
요양급여 환수 처분 취소 등

18조 제1항, [별표 8] 제2호는 인력기준으로 간호사의 경우 ‘5명 이상’이 근무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응급의료법 제31조의2는,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2조 제1항 제1호는 위 제3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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